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며 무겁고 슬픈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교사 폭행·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원의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활동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교원·학생·학부모의 권한 간 조화·교권 존중문화 확산 등을 골자로 한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세부적인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현장지원단과 학교폭력근절추진단 설치 운영, 학교가 배제된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 촉구와 지자체·경찰청과의 유기적 공조체제 구축에 나선다.
또 교사의 수업권·생활지도 권한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보호 등에 관한 조례 재개정 추진,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육현장 보호 방안 마련, 교원배상책임보험(법률 지원, 피해보상) 강화와 다양한 교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재정지원 등을 담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 한 명의 선생님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며 "더 이상 우리 선생님들이 홀로 전전긍긍하지 않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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