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체험학습비 내년 상반기 선제적 시행 전남지역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된다.
전라남도의회는 20일 임형석(더불어민주당, 광양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남교육청은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전남도의 현실에 맞지 않게 다자녀 기준을 세자녀로 유지하면서, 임 의원이 학비 지원 대상을 두 자녀로 확대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임형석 의원은 "세 아이를 키우는 아빠 의원으로서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자녀 가정에 학생 교육비를 지원하는 지역이 됐다"며 반겼다.
전남교육청은 이날 조례안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원하는 중학생 체험학습비 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수급대상이 변경되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게 돼 있다"며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남교육청은 신학기 준비물 구입비로 초·중·고 학생에게 1인당 10만 원, 고교생 신학기 준비물 구입비 1인당 20만 원, 고교생 기숙사비와 중학생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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