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TV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3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박 시장은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TV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이 유력후보자의 대학 동문으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말해 명예훼손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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