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관련 조례에 근거해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식비와 간식비로 각 8000원과 3000 원의 실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실물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계속되는 고물가 현상으로 음식값 등이 상승하면서 실제 자원봉사 현장에서는 지급되는 실비 외에 추가로 자부담이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기도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자원봉사의 가치 인정과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식비와 간식비 지급기준을 각 2000 원 인상한 1인당 식비 1만 원, 간식비 5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실비 인상 결정은 지난 달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청년봉사단 5기 단원들이 함께한 팔달산 줍깅(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중 청년봉사단원들이 실비 지급기준의 현실화 필요성을 직접 건의해 이뤄지게 됐다.
김 지사는 당시 청년봉사단의 건의에 대해 "실비 지급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에 공감하며, 식비의 경우 1만 원까지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번 실비 지급기준 인상은 도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정하는 자체 기준에 따라 실비가 지급된다.
도는 지급기준 인상을 계기로 도내 모든 자원봉사자가 현실화된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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