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부두 출입관리 센터 준공으로 하역회사 직원과 항운 노조원 등 부두 출입자에 대해 법정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장소를 마련하게 됐다.
센터는 안전복장 착용 규정에 따라 안전모와 안전조끼 등을 대여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부두 출입증 발급과 안전교육 이수 확인 절차 등도 이뤄져 부두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는 관리센터로서 역할도 수행한다.
전국 490개 항만 하역 사업장은 지난해 8월 4일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양제철소는 항만 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광양제철소 생산기술부 전완진 리더는 "이곳 항만은 원료 수입부터 제품 출하까지 이뤄지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그만큼 이곳에서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안전의식과 책임감으로 관리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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