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대표이사 2명을 지난 1월 기소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경영 책임자로서 위험요인 파악과 안전조치 의무 등을 소홀히 해 열교환기 폭발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자 가운데 3명은 협력업체 소속, 1명은 여천NCC 소속 직원이었으며, 부상자 4명은 협력업체가 고용한 일용근로자였다.
여천ncc 폭발 사고는 지난해 2월 11일 작업자들이 대형 밀폐용기 형태인 열 교환기 청소를 마치고 나서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가동을 하다 발생했다.
내부 압력을 높이며 공기 누출 여부를 확인하다 제대로 결속되지 않은 무게 1t가량의 덮개가 폭발 충격으로 떨어져 나가 작업자를 덮쳐 목숨을 잃었다.
이 밖에도 지난 2001년 10월 15일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1월에도 유해 물질인 톨루엔 계통의 C9이 유해 물질이 누출되는 등 여천NCC 내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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