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대표 2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찰 송치

강성명 기자 / 2023-06-24 10:03:16
당시 협력업체 3명·여천NCC 1명 등 직원 4명 숨져 지난해 2월 전남 여수산단 내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지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NCC 대표이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대표이사 2명을 지난 1월 기소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지난해 2월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기업 여천NCC 업체에서 8명의 사상자를 낸 폭발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경영 책임자로서 위험요인 파악과 안전조치 의무 등을 소홀히 해 열교환기 폭발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자 가운데 3명은 협력업체 소속, 1명은 여천NCC 소속 직원이었으며, 부상자 4명은 협력업체가 고용한 일용근로자였다.

여천ncc 폭발 사고는 지난해 2월 11일 작업자들이 대형 밀폐용기 형태인 열 교환기 청소를 마치고 나서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가동을 하다 발생했다.

내부 압력을 높이며 공기 누출 여부를 확인하다 제대로 결속되지 않은 무게 1t가량의 덮개가 폭발 충격으로 떨어져 나가 작업자를 덮쳐 목숨을 잃었다.

이 밖에도 지난 2001년 10월 15일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1월에도 유해 물질인 톨루엔 계통의 C9이 유해 물질이 누출되는 등 여천NCC 내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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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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