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정보공개법 21조에 따라 한 달 뒤 결과 공개 예정 전남 광양시가 지난 3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5번째 안쪽 부두 후면 끝'에서 채취한 퇴적물 시료에서 일부 중금속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검사 결과에 대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광양시는 23일 변호사 1명·법무사 1명·전직 공무원 2명 등 4명이 참석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지난 3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중금속 검사 결과'에 대해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보공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포스코에 이같은 내용을 통지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1주일 내 포스코의 이의제기 등이 없으면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달 뒤 중금속 검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이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중금속 검사 결과에 대해 비공개를 강하게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광양시 결과를 토대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치 계획을 요구한 상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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