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퇴적층 '중금속 기준치 초과' 공개 결정

강성명 기자 / 2023-06-23 17:57:02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광양시, 정보공개법 21조에 따라 한 달 뒤 결과 공개 예정
전남 광양시가 지난 3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5번째 안쪽 부두 후면 끝'에서 채취한 퇴적물 시료에서 일부 중금속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검사 결과에 대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전남 광양시청 청사 [광양시 제공]

광양시는 23일 변호사 1명·법무사 1명·전직 공무원 2명 등 4명이 참석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지난 3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중금속 검사 결과'에 대해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보공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포스코에 이같은 내용을 통지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1주일 내 포스코의 이의제기 등이 없으면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달 뒤 중금속 검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이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중금속 검사 결과에 대해 비공개를 강하게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광양시 결과를 토대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치 계획을 요구한 상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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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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