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후 6개월 내 재점검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인카페·편의점 등 위생위반 12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15~19일 전국 무인 카페, 아이스크림·밀키트 등 무인 판매점과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 총 4359곳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한 12곳(0.3%)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12곳의 위반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10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다.
무인카페 등에서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132건을 수거해 세균수,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4건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해당 업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문화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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