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민 의사 면허 취소 절차 진행한다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 2023-06-20 19:59:27
5월 청문 실시 사실 통지… 지난 15일 청문 실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효력 발생해
조씨 "봉사 활동 마무리한뒤 의료 활동 중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 5월 면허 취소 관련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지난 15일 청문을 실시했으나 (조씨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조씨에게 청문 결과인 청문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 측에서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해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 심문을 위해 3월 16일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 4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 후 보건복지부는 이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 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지만 집행 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 후 1심 집행 정지 인용 기간이 종료되면서 5월 7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가 1심 판결 후 밝힌 대로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조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며 "이미 계획된 봉사 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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