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지위 남용 행위'와 '사업 방해 행위'로 공정위 제소
"성공 가로채기 위해 제조 노하우·성분 탈취" 세븐브로이맥주는 지난 15일 대한제분을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금지'와 '사업활동방해행위 금지'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대한제분이 제주맥주와 손잡고 오는 22일 선보이는 '곰표 밀맥주'에 대한 것이다. 앞서 2020년 5월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과 곰표 밀맥주를 선보였다. 출시 이후 5000만 캔 누적 판매를 기록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지난 4월 상표권 사용계약이 종료되자 세븐브로이는 기존 곰표 밀맥주 이름을 '대표 밀맥주'로 바꾸고 제품 디자인을 곰이 아닌 호랑이 캐릭터로 변경했다.
대한제분도 지난달 곰표밀맥주 제조사를 세븐브로이에서 제주맥주로 변경하고 '곰표 밀맥주'를 출시하기로 했다. 세븐브로이는 즉각 반발했다. 기존 제품의 제조 노하우·성분을 대한제분이 도용해 판매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말 세븐브로이는 재고 자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곰표밀맥주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세븐브로이는 공정위 제소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해외 수출 사업을 탈취한 점 △해외사업 활동 노하우와 거래처, 성분분석표·영양성분표 등 핵심 기술을 탈취해 사업 활동을 방해한 점 △핵심기술을 경쟁 업체인 제주맥주에 전달한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세븐브로이에 따르면 대한제분은 작년 4월 자사에 '곰표 밀맥주'를 자신들이 직접 수출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다. 이미 '곰표 밀맥주'를 해외에 판매하고 있었지만 계약 중단이 우려돼 진행 중인 수출 사업을 포기하고 대한제분에 무상 협조, 수출 판매 마진을 나눌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세븐브로이는 "자사는 오랜 주류수출 노하우를 가진 반면 대한제분은 주류수출 면허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대한제분 주류 수출을 돕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되면서 주력사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해 5월 대한제분은 주류 수출 면허를 취득했다. 이후 세븐브로이에 '곰표 밀맥주' 성분분석표와 영양성분표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계약 중단을 걱정한 세븐브로이는 성분분석표와 영양성분표, 시험성적서 등을 모두 전달했다.
세븐브로이는 "자사의 모든 기술과 노하우, 해외사업 등을 편취한 대한제분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모든 거래관계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대한제분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42개 사업목적을 정관 변경을 통해 추가했다. 추가된 사업 목적에는 주류 제조·판매업이 포함돼 있다.
'곰표 밀맥주' 성공을 가로채기 위해 1년 전부터 해외사업과 맥주 제조 노하우·성분을 탈취한 것이라는 게 세븐브로이 측 주장이다.
세븐브로이는 "맥주 성분분석표와 영양성분표는 맥주 제조의 핵심 기술이자 노하우 결정체"라며 "주류업계에선 최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제주맥주와 함께 생산·판매하기로 한 완성품을 구해 확인한 결과 지난 3년 간 생산한 제품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맥주에게 어떠한 상의나 협의, 통보도 하지 않고 지난 3년 간 생산해온 '곰표 밀맥주' 상품 포장 디자인을 '제주맥주'에 전달, 사용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대한제분이 제주맥주를 통해 판매하겠다는 '곰표 밀맥주' 맛은 자사가 개발하고 생산·판매해온 맥주와 동일했다"며 "사업 노하우와 맥주 성분을 탈취하고 경쟁사를 통해 동일한 제품을 출시, 자사를 업계에서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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