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26일 주가조작을 주도한 라씨와 투자자를 모집한 라 씨의 측근 변 모(40)·안 모(33) 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달 24일 삼천리, 다우데이타, 서울가스 등 8개 종목이 돌연 하한가 랠리를 펼친,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라 씨 등이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한 차액거래결제(CFD)를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키움증권과 KB증권을 압수수색해 CFD 거래내역을 확보했는데, 관련 수사를 통해 8개 종목이 동시에 급락한 배경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뒤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40%의 증거금으로 최대 2.5배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라 씨 등 주가조작 세력은 투자자들 명의로 CFD 계좌를 개설한 뒤 레버리지를 일으켜 거액의 투자금을 굴렸다. 이를 통해 장기간 주가를 끌어올리며 시세차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라 씨 등은 또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 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세탁'을 하고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 9일 검찰에 체포된 뒤 구속 상태로 피의자 조사를 받아왔다. 당초 부당이득 2642억 원, 수수료 1321억 원으로 파악됐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검찰은 아울러 라 씨 곁에서 재무관리를 총괄한 장 모(36) 씨와 시세조종 매매 총괄 박 모(38) 씨, 투자유치·고객관리 담당 조 모(42)씨 등 핵심 가담자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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