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성남시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를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승인권자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분당 신도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행정절차 이행에 보통 1년 정도 걸려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도시·주거환경법'은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신 시장은 지난 7일 성남시를 찾은 원 장관에게 "신속한 정비사업의 추진과 지방자치의 확대를 위해서는 '도시·주거환경법'과 같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 권한의 위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원 장관은 조성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 분당지역의 열악한 주거실태에 관해 주민들로부터 직접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성남시를 찾았다.
성남시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분당지역 주민간담회'에는 원 장관과 신 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분당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주차난과 층간소음, 노후 배관 문제 등 분당의 낡은 주거환경 현실과 최근 발의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신 시장은 "1기 신도시 중 분당은 면적과 계획인구가 가장 커서 1기 신도시의 상징성이 있으므로 5개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의 이주 물량 배정이 필요하다"며 "이주단지 조성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보전가치 낮은 녹지 활용과 이주대책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원희룡 장관은 "오늘 분당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했으므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조속히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별법과 시행령 및 기본방침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1기 신도시 교량에 대한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T/F을 운영 중이다.
주민간담회 후 원 장관과 신 시장, 이한준 LH사장은 분당 신도시 내 시범단지를 비롯한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과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 상태를 살펴봤다. 또 성남도시철도 2호선인 판교 트램 현장도 시찰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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