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88.9% "온라인⸱식자재마트가 반사이익" 학계전문가 10명중 7명은 유통 시장의 낡은 규제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에 손해라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대한상의)가 한국유통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 소속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의견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10일 대한상의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 중 70.4%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대상인 전통시장까지도 패자로 내몰았다고 답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은 월 2회 공휴일에 휴업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응답자의 83.3%인 대다수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행 수준 유지'로 응답한 사람은 16.7%에 그쳤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76.9%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정부가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동안 새롭게 수혜를 입은 업종은 온라인쇼핑이었다. 응답자의 58.3%가 대형마트 규제로 수혜를 본 기업으로 '온라인쇼핑'과 식자재마트를 꼽았다. 대형마트를 전통시장의 경쟁상대로 지목한 비율은 14.8%에 그쳤다.
대형마트 규제의 가장 큰 폐해로는 '소비자 선택폭 제한(39.8%)'이 지목됐다. 다음으로는 '시대흐름과 맞지 않음(19.4%)', '온라인과 차별(11.1%)', '시장경쟁 저해(10.2%)' 순이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전체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3년 14.3%에서 2020년 9.5%까지 하락했다. 대형마트 점유율 또한 2015년 21.7%에서 2020년 12.8%로 줄었다.
전문가들 "의무휴업일 탄력 운영해야"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법은 의무휴업일의 탄력 운영이었다. 응답자의 74%가 이를 제시했고 의무휴업일 대형마트 온라인배송 허용(71%), 자영 소상공인 운영 SSM 규제대상 제외(77%)도 해법으로 나왔다.
이외에 응답자의 76.9%는 '자영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형 SSM(가맹본부의 개설비용 부담이 50% 미만)에 대한 영업규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10여년 전의 규제 도입 때와 비교해 확연하게 바뀐 유통시장 구조 변화와 규제 실효성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이제라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혁신과 발전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