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나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서해해경청은 현수막, 전광판, SNS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함을 홍보할 예정이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3년 동안 서해해경청이 적발한 양귀비 압수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2185주, 2021년 1254주, 지난해 1364주에 달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