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배달 수수료가 단건배달과 동일?"…배민 '알뜰배달' 둘러싼 불만들

김지우 / 2023-03-24 15:00:31
알뜰배달, 단건배달 배민1과 동일한 중개수수료 6.8% 적용
배달노동자 노조도 불만…"배민이 동선 정해줘 손해"
국내 배달플랫폼 1위 배달의민족이 자체 묶음배달에 나섰다. 그동안 배달대행사에게 맡기던 묶음배달을 직접 하려는 것이다. 코로나 엔데믹 후 배달 수요가 감소하면서 줄어든 수익을 벌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묶음배달이면서도 단건배달과 동일한 주문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음식점주들과 배달노동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4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내달 19일부터 배민1에 새 묶음배달 서비스 '알뜰배달'을 도입할 예정이다. 배민은 내달 중순 대구, 인천,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한 뒤 순차적으로 알뜰배달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 배달의민족 신규 서비스 '알뜰배달' 화면 예시. [배민 외식업광장 캡처]

배민 측은 알뜰배달이 음식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할 거라고 강조한다. 배민 관계자는 "알뜰배달은 배민1 한집배달과 동일하게 배민이 직접 배달하면서도, 동선에 맞춘 최적묶음배달을 시행해 음식점과 소비자의 배달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그간 배달대행사에 맡기던 묶음배달을 알뜰배달로 흡수시켜 수익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인식한다. 

특히 알뜰배달이 단건배달과 동일한 주문 중개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알뜰배달의 주문 중개 수수료는 건당 6.8%로, 부가세를 포함하면 7.48%다. 단건배달 '배민1', 카테고리별 상단 노출되는 광고 서비스 '오픈리스트'와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음식점주 A 씨는 "묶음배달의 경우 배달 지연으로 고객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배민1과 같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건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알뜰배달에서 음식점이 부담하는 배달비는 기존 단건배달과 별 차이가 없다"며 "주문 중개 수수료도 동일해 음식점주 입장에서 메리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음식점주들의 불만에 대해 배민 관계자는 "주문 중개 수수료는 앱에서 배달주문을 넣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라 묶음배달과 단건배달 모두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며 "대신 음식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단건배달보다 알뜰배달 쪽이 더 낮다"고 말했다. 

배달노동자들도 이번 알뜰배달 도입을 그리 반기지 않는 모습이다. 본래 배달노동자들은 단건배달이 시간당 배달 건수가 감소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묶음배달을 선호했는데, 알뜰배당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다. 

배달노동자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알뜰배달은 기존의 일반대행사의 묶음배달처럼 라이더가 직접 동선을 짜는 것이 아니라 배민의 알고리즘이 동선을 정해주는 점이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민이 주문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배달료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기본배달료 수준을 대폭 하락시키고 거리할증 비중을 높였기 때문에 배달거리에 따른 임금 범위가 훨씬 넓어져 수익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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