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제368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데 이어 1달여만에 조례안이 통과됐다.
시행일은 지난해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진상조사가 완료되는 2024년 10월 6일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신민호 의원은 "생활보조비 지급은 유족들의 깊은 상처를 지역사회와 함께 치유해 나가자는 의미"라며 "늦었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분들의 75년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