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강진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 통보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거나 소상공인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가맹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강진군은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달 안으로 매출액 조사를 실시한 뒤, 제외 가맹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단, 농어민 공익수당과 육아수당 등 강진군에서 '정책발행'한 강진사랑상품권은 매출액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정책발행'이 표기된 지류 상품권을 별도로 제작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부터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70만 원으로 하향하고 보유 한도는 월 30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변경 적용할 예정이다.
종류별 월 구입 한도는 지류·카드 35만 원, 모바일 35만 원으로 10%를 할인받아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구입 가능하다.
임성수 인구정책과장은 "2012년부터 발행한 강진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1,442억 원어치 판매해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늘리고, 부정 유통 예방에도 힘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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