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강화 등 엄중 대응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산불 상황에 대해 예방을 위한 행정력 총동원을 지시했다.
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남도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도청 공무원 시군 전담제 실시,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를 총동원해 산불 감시요원 집중 배치 등 예찰과 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 김 지사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적극 대응해 산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방송 홍보, 재난문자 송출,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산불 위급성을 알리는 계도 캠페인을 하는 한편, 산림보호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는 등 무관용으로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 30일까지 산불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입산 통제와 등산로 폐쇄, 감시원의 근무 시간 연장, 녹색마을 전개 등 산불 예방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올해 들어 6일 현재까지 전남은 산불 27건이 발생해 산림 55ha가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건이 늘어난 규모로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7건, 쓰레기 소각 6건, 입산자 실화 3건 등 주민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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