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상장 후 주가 부양 목적일 가능성 높아" 해태제과가 매출을 수십억 원 부풀린 게 세무당국 조사에서 드러났다. 해태제과 측은 "일부 영업조직원이 자의적으로 저지른 짓"이라며 본사 개입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태제과가 상장 후 주가 부양을 위해 조직적으로 매출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해태제과식품 일부 영업조직이 2017년 매출계산서를 과다 발급한 사실을 적발해 추징세금을 부과했다.
이 때문에 해태제과뿐 아니라 해태제과와 거래하는 도매상들도 많게는 수천만 원의 추징세금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매출 부풀리기로 인한 허위 계산서를 도매상들이 떠안았기 때문이다.
해태제과 측도 2017년 당시 일부 영업조직에서 비정상적으로 매출계산서를 과다 발급한 사실이 있었음을 지난해 진행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해태제과 측은 '본사 차원이 아닌 일부 영업조직원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해태제과 측은 "당시 일부 영업조직원이 목표를 달성하려는 과욕에 무리한 방법으로 매출계산서를 과다 발급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회사 차원에서 이미 추징세금 등 합당한 책임을 이행했다"며 "거래처의 세금 부과에 대해서도 공정한 조사와 협의를 거쳐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태제과 측 해명과 달리 본사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비정상적인 매출계산서 과다발급이 상장을 전후해 일어났기 때문이다. 2016년 4월 해태제과가 코스피에 상장했고 2017년 3월 지주사인 크라운해태홀딩스도 상장했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상장 직후는 주가 부양을 위해 실적을 높여야 할 필요가 강하다"며 "이 때문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해태제과 측은 "과다발급된 금액은 회사 전체 매출 중 지극히 작은 수준에 불과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2016, 2017년 2년에 걸친 가공매출액이 수십억 원가량에 불과해 당시 7000억 원 이상의 연 매출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건으로 해태제과와 관련자들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선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며 금액, 규모 등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