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협조해 판매 사이트 차단 예정
환경부, '수도용 KC 인증' 확인 뒤 구매해야 안전 육아 필수 아이템으로 여겨져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워터탭'을 일부 판매 업체가 환경부 '수도용 KC 인증'도 받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환경부 산하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수도용 KC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고 전국의 육아박람회와 포털사이트에 중국산 '워터탭'을 판매한 B업체에 대해 '수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물이 닿는 자재의 경우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별도의 '수도용 KC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KC 인증만 받은 뒤 소비자에게 버젓이 판매한 것으로 환경부 조사결과 드러났다.
현재 업체는 수도 연장탭인 '유아용 고래 필터 수도꼭지' 샤워기 '주방용 절수 헤드'를 환경부 인증도 받지 않은 채 전국의 육아박람회나 포털사이트에 버젓이 판매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다음달 경찰 고발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소비자를 현혹하는 미인증 물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해당 업체의 판매 페이지를 차단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품 구매 시 일반 KC 인증이 아닌 '수도용 KC 인증'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하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도용 KC 인증은 서류검토와 공장심사, 제품 시연, 심의위원회 등 4단계를 거쳐 최종 인증서를 발급한다. '수도용 KC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니켈과 납 등 12가지 중금속 항목을 비롯해 모두 45개 항목에 대해 검증받아야 한다. 납은 기존에 수도용 자재 등 생활용품에서 검출돼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중금속이다.
우리나라 KC 인증은 현재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일반 옷이나 공산품·육아용품은 일반 KC 인증만 받으면 판매할 수 있지만, 물을 사용하는 제품은 반드시 환경부 산하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수도용 KC 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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