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은 "21일 오후 2시쯤 남양건설이 시공하는 목포 종합경기장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9살 A씨가 철골조립 작업을 하다 결합이 완료되지 않은 철골빔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다.
고용노동청은 "해당 현장이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며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도 적용된다.
목포 종합경기장은 남양건설이 목포시 발주를 받아 공사를 하고 있다. 지상 3층에 연면적 2만6468㎡ 규모로, 오는 7월 완공되면 하반기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메인 스타디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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