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 11월 중 4회에 걸쳐 모 노인회 야유회 등에 총 9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돈 선거'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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