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주 발행 허용 안할 것" VS "적법 절차 거쳐"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이성수·탁영준 SM 공동대표 등 현 경영진이 카카오와 손을 잡자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는 하이브를 끌어들였다.
이 전 프로듀서로부터 SM 지분 14.8%를 사들인 하이브는 주식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40%까지 끌어올림으로써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SM 공동대표 측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자 간 첫 번째 격돌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질 전망이다. 카카오가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SM 지분 9.05% 취득을 꾀하자 이 전 프로듀서는 이를 금지해달라며 지난 8일 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카카오의 신주 납입대금일은 다음달 6일로 예정돼 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그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SM 인수전은 하이브 쪽으로 크게 기울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지분 취득에 실패하면 '이수만·하이브 연합'에 현 경영진이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관측한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카카오가 2대 주주로 올라서 싸움이 가능해진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까지 주식공개매수를 실행해 하이브와 대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정다툼은 누가 이길까. 전문가들 예측은 갈린다.
익명을 요구한 M&A 전문 변호사 A 씨는 "M&A 이슈가 발생한 상황에서 법원이 제3자에게 신주발행을 허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김종식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신청인 측 입증책임을 거론하면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왜 신주 발행을 금지해야 하는가를 신청인 측이 짧은 기간 안에 입증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 변호사는 "많은 주주들이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 재판부는 더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일단 기각한 뒤 본안 소송에서 다투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소송 전문 변호사 B 씨도 "SM 이사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했다면 문제될 소지는 적어보인다"며 기각 측에 무게를 뒀다.
박성국 교보증권 연구원은 "신주 발행이 경영자금 마련 목적인지, 아니면 경영권 분쟁 속 지배권 방어를 위한 것인지가 판결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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