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1월 중순경 입후보 예정자 B 씨에 대해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대다수의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24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지금까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충남지역에서 고발 8건, 경고 14건의 조치를 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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