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집단소송 휘말린 삼성전자 갤럭시S21…"원고 승소 가능성 낮아"

김해욱 / 2023-01-30 15:59:18
실제 사용 가능용량 과장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 제기
법조계 "과장 광고로 보기 어려워…원고 승소 쉽지 않아"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또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자사 스마트폰 저장용량을 과장 광고했다는 게 이유다. 원고 승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블룸버그 로'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 S21 울트라 5G' 128기가바이트(GB) 제품을 구입한 티파니 맥두걸 등이 지난 8일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이란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의 하자로 유사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일 때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대표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외신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에 거주 중인 맥두걸은 광고에 128GB라고 나와있는 것을 보고 해당 용량에 맞먹는 비디오, 음악 등 여러 콘텐츠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구매를 결정했다. 하지만 128GB 중 약 27GB는 제품 작동, 기본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사용돼 자신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용량은 광고의 내용보다 적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 2021년 1월 '갤럭시 언팩 2021' 행사를 통해 전세계 동시 공개된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1 ultra' [UPI뉴스 자료사진]

맥두걸은 집단 소송을 제기하며 "나는 사용 가능한 저장 공간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기본적으로 설치된 앱을 삭제할 수 없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면 1200달러를 주고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작은 각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제품 구매 당시 눈에 띄지 않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국내 업계에서는 원고 측이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컴퓨터 등은 운영체제 가동을 위해 제품의 전체 용량과 실제 이용자가 사용 가능한 용량에는 일정 부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는 어떤 회사의 제품이나 다 마찬가지"라며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기존에도 삼성이 아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취지의 소송들이 미국에서 진행됐었다"며 "그때 당시에도 원고가 패소하거나 기각당하는 등 기업 측이 승소했었다. 이번 소송의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애플의 '아이팟 나노' 사용자들은 기기의 실제 사용 용량이 광고에 나온 8GB보다 적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2012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서피스 프로 3'의 사용자들에게 실제 저장용량이 광고와 다르다며 고소를 당했지만, 원고 측의 패소했다.

진한수 변호사는 "광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소 과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미국 법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소비자가 증명해야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 변호사는 "또한 작은 글씨라 해도 광고 내에 실제 사용 가능한 용량은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면 허위 광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외신에서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 미주법인에 의견을 물었지만 관련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국내 삼성전자 관계자 역시 "현재 상태에서는 소송과 관련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없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해욱

김해욱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