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신규 혹은 추가 계약자며,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를 대구내 임차주택 주소지로 이전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금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까지 차등 산정되며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이번 달부터 인터넷에서 수시 접수하며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신청자는 지원금 청구 기간인 5월 1일부터 15일,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기존 지원 대상자 중 2년이 지나 대출 연장을 한 경우에는 새롭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2020년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처음 시작된 이번 사업은 지난해 총 1206건, 4억8000여만 원의 실적을 거뒀으며 해마다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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