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고 있다는 기분"
"한번 더 포토라인 세워 범죄자 낙인 찍으려"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이 대표 측은 아직 확답을 주지는 않았으나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에게 추가 출석을 요구하면서 복수의 날짜를 제시했다.
이 대표가 전날 출석해 12시간 반에 걸친 조사가 진행됐으나 검찰은 심야 조사를 하지 못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구두 진술 대신 제출한 A4용지 33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에 최측근 정진상, 김용 씨의 불법 금품 수수와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서 외의 내용은 진술하지 않겠다며 구두 진술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일단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으나 기류는 부정적이다. 이 대표는 전날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행위야 말로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진실 밝히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고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도 "조작된 내용에 근거해 원하는 답을 얻고자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검찰이 이 대표를 한 번 더 포토라인에 세워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해 2차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차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할 구속영장엔 성남지청이 소환 조사를 마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이송받아 공소사실에 함께 포함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1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즉시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는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부결된다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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