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지하철, 버스 탈땐 써야

안재성 기자 / 2023-01-29 11:29:18
27개월여만에 실내 마스크 '권고' 전환
대중교통,병원, 감염취약시설 등은 제외
27개월여 만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7개월여 만이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대중교통, 병원,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풍경. [뉴시스]

이처럼 아직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 남이 있어 시행 초기에는 다소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와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이어 실내 마스크까지 일부 시설 외에는 대부분 권고로 바뀌어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일부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면 '확진자 7일 격리'가 유일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남았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에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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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성 /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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