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27일 청년과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대전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70개 사업에 1,440억 원을 투입하는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규모를 12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했으며, 지원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청년인턴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5만 원)도 추가 신설했다.
또 청년희망통장의 명칭을 미래두배청년통장으로 변경하고. 적립액을 월 15만 원에서 월 10만 ~ 15만 원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적립시기도 3년(고정)에서 2~3년(선택)으로 변경했다.
대전시 민동희 복지국장은 "올해 청년정책은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순히 청년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청년과 함께 하는 정책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함께 대전 청년의 미래를 고민하며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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