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野3당 단독으로 결과보고서 채택

조채원 / 2023-01-17 18:25:52
이상민 책임론 기재, '윗선' 고발 두고 여야 공방
與 이만희 퇴장…"野 주장 보고서 수용 어려워"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3당이 단독 의결했다.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우상호 위원장이 17일 국조사특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조특위 여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내용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위증 혐의 고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3당과 의견이 맞서자 보고서 채택과 이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안건 상정을 앞두고 퇴장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은 "야당 주장이 일방적으로 담겨진 국정조사 보고서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쟁적 요소는 배제하고 국조특위 활동으로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한 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상민 책임론'을 보고서에 기재하고 이 장관 등에 대한 위증혐의 고발을 주장하는 것은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보다는 정쟁화에 목적을 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언론을 통해 느닷없이 이 장관,  대통령실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등 청문회 출석 관계자들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며 "야당이 여당과 함께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은 이태원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면서다.

그는 "여야가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하고 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다"며 "국정조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진상 규명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의원의 말이 끝나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회의장을 나갔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야3당 의원들은 보고서와 위증 혐의 고발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 간사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대통령의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사과 문제와 이 장관 파면 촉구, 유가족이 원했던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그간 정부가 제대로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추모나 위로를 한 게 없어 국회 차원에서 추모제를 지내자는 것에 대해 병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에 여야 의견을 병기하자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거부했다.

야당은 특위 활동 기간 중 이 장관 등의 일부 발언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주장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차 기관보고에서 이 장관은 유적 명단을 서울시만이 갖고 있고 서울시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명단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발언했는데 지난 6일 2차 청문회에서는 불완전한 정보를 받긴 받았고 그게 유가족 명단이 아닌 사망자 파일이었다고 말을 바꿨다"며 "전반적인 취지는 위증이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차 청문회에서 당시 압사라는 단어를 제외하라는 제안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이 장관은 '그런 제안을 누가 했다는 기억은 전혀 없다'라고 답변했는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30일 중대본 회의에서 '행안부의 안내에 따라 압사라는 단어를 제외하기로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며 "명확히 위증의 사유가 발생했는데 위증으로 고발하지 않으면 국회 권위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3당 의결에 따라 위증 등 혐의로 고발된 사람은 이 장관, 한 국정상황실장, 윤 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 김희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총 8명이다. 

국조특위는 사건 발생 27일 만인 지난해 11월 24일 출범했다. 55일 동안 두 차례의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세 차례의 청문회를 진행했다. 특위는 지난 7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장기화한 탓에 활동이 뒤로 밀려 종료 기한을 열흘 연장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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