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인하를 위해 추진한다.
행사는 경주 성동·중앙시장, 안동 중앙신시장에서 진행하며 국내산 수산물, 건어물 및 젓갈류 판매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환급 부스를 방문해 행사 참여점포에서 결제한 카드·현금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국내산 수산물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인당 2만원까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타 지역에서 방문한 관광객들도 신분증만 소지하고 있다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 투명한 수산물 판매를 위해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경북도는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도 펼친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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