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대구의 혼인건수는 7287건으로 전년(8340건)보다 1053건 감소했으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젊은 층의 결혼 기피 현상이 심해져 매년 10% 이상 감소했다.
이에 대구시는 고비용 결혼문화로 인한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허례허식을 없앤 소박하고 합리적인 결혼문화를 확산하고자 2023년 작은 결혼식 예정인 예비부부 100쌍에게 비용 1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신청은 결혼식 전 신청서, 동의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구비하여 시 출산보육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며, 결혼식 1개월 내 예식장소, 소요비용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청구한 내용을 심사하여 비용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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