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8일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개정안은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로 늘린 것이 핵심이다.
경영위기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6배까지 발행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개정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추가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새로 포함됐다.
또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채 발행 최소화와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앞서 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불참한 가운데 부결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
이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전의 자금줄이 막혀 전기료가 폭등하고 전력산업이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여야가 법안 재추진에 나섰다. 여야는 지난 15일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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