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추가로 수집된 증거들을 포함해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과 구속영장 실질심문 결과를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전후 적절한 대책 마련과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도착 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보내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두 피의자는 지난 5일 법원이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해 구속 위기를 피했다. 그러나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보상수사를 펼친 뒤 지난 20일 서울서부지검 2차 구속영장을 신청, 결국 구속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모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오는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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