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홍 회장이 한앤코를 상대로 낸 위약벌(違約罰)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는 벌금을 뜻한다. 위약금은 상대의 손해를 배상하지만 위약벌은 손해와 상관없는 벌금이다.
지난해 9월 홍 회장 측은 "계약을 맺을 때 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약정했다"며 한앤코를 상대로 위약벌 청구 소송을 냈다.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불가리스 사태' 이후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3개월 후 홍 회장은 '부당한 경영 간섭'과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백미당) 매각을 제외하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인 오너 일가의 처우 보장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앤코는 "주식매매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지난해 8월 홍 회장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백미당 매각 제외' '가족 예우' 등과 관련한 규정이 주식 매매계약서에 없어 계약이 정상 체결됐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주된 쟁점이었던 '쌍방대리'에 관해선 홍 회장 측 대리인이 계약 협상 또는 체결에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었다며 실제 대리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홍 회장 측은 "쌍방대리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와 사전합의 불이행 등 계약해제의 실질적 책임은 피고 측에 있다"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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