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 아이오닉5, 미국서 집단소송 위기

김해욱 / 2022-12-19 12:15:21
코네티컷주 집단소송 전문 로펌 '렘버그 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중
2022년식의 배터리 히팅·프리 컨디셔닝 시스템 관련 허위광고 주장
지난해 주행가능거리 축소 관련 집단소송후 또다시 집단소송 위기
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5가 미국에서 집단소송 위기에 처했다. 2022년식에 배터리 히팅 시스템과 배터리 프리컨디셔닝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데도,해당 시스템이 사용 가능하다고 허위광고를 했다는 게 이유다.

19일 UPI뉴스 취재 결과 미국 코네티컷주 로펌 '렘버그 로'가 지난 2일부터 아이오닉5 소유 시민들을 상대로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로펌은 집단소송 전문 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 현대차 아이오닉5 소유자를 상대로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 미국 코네티컷주 로펌 '렘버그 로' 웹사이트. [렘버그 로 웹사이트 캡처]

배터리 히팅 시스템은 겨울철 배터리가 과냉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다. 과냉각될 경우 배터리 효율성이 떨어져 충전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 급속 충전을 할 때 배터리가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해당 기능은 겨울모드 옵션이 켜진 상태에서 주행 중이거나 충전 중에 배터리 온도가 낮아지면 온도를 자동으로 최적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배터리 프리컨디셔닝 시스템은 운전자가 충전소를 목적지로 설정하면 예상 도착시간 약 20분 전부터 충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배터리 온도를 조절해주는 기능이다.

로펌 측은 소비자들이 2022년식 아이오닉5 모델을 구입할 당시 판매 담당자들에게서 배터리 히팅 시스템과 프리컨디셔닝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지만, 현재는 물론 내년에도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에서는 지난 10월 2023년식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모델에 배터리 프리컨디셔닝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22년식을 포함한 이전 모델에서도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로펌 측은 2022년식 모델 중에서는 배터리 히팅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없는 상태로 출고된 차량들도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오닉5는 지난해에도 다른 문제로 해외에서 집단소송을 당한 바 있다. 당시는 현대차 측이 화재를 우려해 차량 내 소프트웨어를 통해 배터리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춘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 현대차가 화재 위험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차량 리콜 후 배터리 충전 한도를 축소 설정하는 과정에서 주행가능거리가 이전 대비 약 25%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리콜 이후 주행가능거리가 줄어든 만큼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손해를 끼쳤다는 논리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해욱

김해욱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