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민주 대선후보 경선 치열…尹측 "사실 아냐"
南 "김만배, 천화동인 지분 10% 네걸로 하자 부탁"
"이재명 밑 사람이 다해"…정진상 "南 일면식 없어"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는 5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지난해 하반기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의혹이 담긴 자료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에 넘긴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이날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사건 공판에서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은 남 변호사에게 "김만배 씨와 정영학 씨가 2019년 11월 싸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 씨가 이낙연 측 윤영찬 의원을 통해 김 씨에게 크게 싸움을 걸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가 말했던 '428억'(700억원 중 공통비용 제외) 천화동인 1호와 관련된 부분, '50억 클럽' 관련된 부분 등을 A 변호사(정 씨 변호인)가 윤영찬 의원한테 녹취록을 포함해 자료를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누구한테 들었느냐'는 질문에 남 변호사는 "(당시) 기자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영장 등에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24.5%(428억 원)가 정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재명 측' 몫이라고 적시했다.
그런데 작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당시 정영학씨 측이 이 전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전해들었다는 게 남 변호사 진술이다.
당시 이 대표와 이 전 대표는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서 대장동 공방을 치열하게 벌이며 격렬히 싸운 바 있다. 이 대표는 승리해 대선 후보가 됐으나 이 전 대표 측 앙금이 남아 한동안 '원팀 기조'가 이뤄지지 않았다.
남 변호사는 '정씨가 윤 의원에게 전달한 내용이 천화동인 1호 실주인이 누구인지와 50억클럽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들었다"고 답했다.
윤 의원 측은 그러나 "남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 측은 윤 의원 페이스북을 통해 "윤 의원은 정 회계사와 일면식도 없으며 남 변호사가 기자에게 전해들었다는 녹취록이나 자료를 전달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지난 대선 때부터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언론인들의 문의가 있었으며 윤 의원과 의원실은 일관되게 사실무근임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또 이날 재판에서 작년 9월쯤 자신에게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의 10%를 네 걸로 하자"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선 남 변호사가 최근 '이재명 최측근' 지분이 포함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있다. 김 씨 측은 지분 관계와 관련해 이날 남 씨를 집중 추궁했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부터 계속 저한테 부탁한 게 (천화동인 1호 지분) 10%는 네 걸로 좀 하자는 것"이라며 "제가 형들 문제에 이제와서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김 씨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천화동인 10%는 니 지분으로 하자'고 미국 가서도 여러 차례 부탁했고 저는 계속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측이 "남 씨는 천화동인 1호에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미국에서 귀국 전 이 대표를 언급하며 '씨알도 안 먹힌다'며 로비 의혹을 부인했던 것과 관련해선 "아랫사람이 다 한 것이었다는 의미였다"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JTBC와 인터뷰에서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트라이(시도)를 해봤겠냐"며 "씨알도 안 먹힌다"고 언급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그 사람'이 이 대표였다고 확인하며 "워딩(말) 자체는 사실이다. 이 대표는 공식적으로 씨알도 안 먹힌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 밑에 사람이 다 한 것(이라는 의미)"이라면서도 "추측이니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 측은 기자단에 입장을 보내 "남 변호사가 증언했다는 부분과 관련해 마치 정 실장 등이 남 변호사의 청탁을 들어줬을 취지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측은 "정 실장은 남 변호사와 일면식도 없고 연락처도 알지 못하며 이는 남 변호사도 인정하고 있고 검찰도 확인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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