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도에 따르면 올해 1월에 제정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타 시도 사례 조사, 생활임금 산정 모델(안) 연구, 적용대상 근로자 실태조사,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및 위촉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부터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적·사회적 임금제도다.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도가 고시한 2023년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608원(16.7%) 높다.
내년 적용 대상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최저임금(201만580원) 대비 33만6072원을 더 받아 총 234만6652원을 지급 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청 소속 근로자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의 재정 여건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적용기간은 2023년 예산(추경) 도의회 승인 후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도입인 만큼 예산 심의·의결 권한이 있는 도의회의 사전승인 후 시행이 필요하다는데 염두를 둔 결정이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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