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폐지" 74.5% vs "유지" 18.9%

허범구 기자 / 2022-09-22 14:57:31
UPI뉴스·KBC광주방송·넥스트위크리서치 공동조사
20대 폐지 65.1% vs 유지 28.6%…남녀 인식 큰 차이
이대녀 폐지 88% 유지 7.6%…이대남 44.3% 47.7%
범죄예방 시급 대책…'선구속·후수사' 34.5% 1순위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재확인되면서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 지난 20일 서울 중구 신당역 앞에서 열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희생자를 위한 추모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추모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들은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UPI뉴스·KBC광주방송이 넥스트위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 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9월 3주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합의 등을 빌미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보복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4.5%를 기록했다.

"피해자와 화해를 하거나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18.9%에 그쳤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응답이 유지 응답보다 4배 가량 높았다.

▲자료=넥스트위크리서치 제공.

모든 응답층에서 폐지 응답이 유지 응답을 크게 앞섰다. 폐지를 지지하는 여성(81.8%)의 응답이 남성(67.0%)보다 14.8%포인트(p) 높았다. 

20대(만 18~29세)에서는 폐지(65.1%)가 유지(28.6%)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그런데 이대남과 이대녀의 응답이 크게 달라 눈길을 끌었다.

이대녀에선 폐지(88.0%)가 유지(7.6%)의 10배 이상이었다. 이대남에서는 유지(47.7%)가 폐지(44.3%)를 오차범위 내에서 3.4%p 앞섰다.

'젠더 갈등'이 가장 첨예한 20대 남녀의 인식차가 극명히 드러난 대목이다. 이대남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 남성에서는 폐지가 60% 이상을 기록했다. 여성은 모두 70%대 이상이었다.

폐지 여론은 보수층(72.1%), 중도층(74.5%), 진보층(79.3%)에서 모두 70%를 웃돌았다. 넥스트위크리서치측은 "진보, 보수를 떠나 재범률이 높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한 상당 수준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는 '선구속·후수사' 원칙이 1순위로 꼽혔다.

▲자료=넥스트위크리서치 제공.

이어 △피해자 신변보호제도 강화 17.7%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4.3%로 집계됐다. "3가지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은 29.1%에 달했다.

이대녀는 '3가지 모두 필요' 응답이 51.2%였다. '선구속·후수사'는 32.0%였다. 30대 여성은 △선구속·후수사 43.3% △3가지 모두 필요 39.4%였다. 두 집단에서는 이 두 가지 대책이 83.2%, 82.8%로 압도적이었다. 스토킹 범죄로부터 가장 큰 위협을 느낄 2030 여성들의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무선 RDD : 100%)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이고 응답률은 4.1%다. 자세한 내용은 넥스트위크리서치(www.nwr.co.kr)와 UPI뉴스 홈페이지 참조.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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