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형 주택 1821호 공급…이달 14일부터 청약

안혜완 / 2022-09-13 12:16:38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형 주택 1821호에 대한 입주자를 오는 14일부터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세형 주택이란 2020년 11월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전세형(보증금8:임대료2)으로 보증금 전환범위를 확대하여 공급하는 주택이다.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유형은 건설임대 국민·행복주택 1018호, 매입임대 803호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지자체, LH 등이 매입해서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깃발 [뉴시스]

전세형 주택의 전체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이다.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금번 공급대상은 수도권 물량이 제외된 강원·경남 등 지방권 1821호이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당첨자는 12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주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KPI뉴스 / 안혜완 기자 ah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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