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전국위, '새 비대위' 위한 당헌 개정안 가결…5일 전국위

허범구 기자 / 2022-09-02 14:11:29
'선출직 최고 4명 사퇴시 비상 상황' 요건 구체화
'비대위 출범하면 대표 직위 상실' 규정도 명확히
박수로 만장일치, 첫 관문 통과…추석전 출범 박차
5일 전국위 최종 의결 직후 비대위원장 인선 발표
국민의힘은 2일 상임전국위를 열고 당의 '비상 상황'을 명시한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당헌 개정안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임전국위 6차 회의에서 재석 인원 32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재적 인원 55명 중 36명이 참석했고 4명은 중간에 자리를 떴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앞줄 가운데)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임전국위 6차 회의에서 상임전국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개정안은 비상대책위 전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기존 당헌 96조1항의 비대위 출범 관련 당의 비상 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못박은 것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헌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질의응답을 한 뒤 아무도 이의 제기하는 분이 없어 박수로 추인했다"며 "전국위원회 부의장께서 '혹시 만장일치로 박수로 의결하는데 반대되는 생각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다시 확인했는데 한 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간 비대위 출범 여부를 둘러싼 당내 혼란은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의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라고 모호하게 기술된 탓이 컸다.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를 결정할 때 "비상 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해 새 비대위를 띄우려는 건 법원 제동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상임전국위 의결로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의 첫 관문을 넘었다.

개정안은 또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휘와 권한이 비대위 구성 완료로 상실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준석 전직 대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시한 후 복귀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겠다는 조치로 읽힌다.

비대위원 가운데 당연직으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두는 규정도 신설했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 출범시 권성동 원내대표 등의 비대위 참석을 두고 벌어진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비대위원장 궐위 또는 사고 시 직무·권한대행을 원내대표와 최다선 의원 등의 순으로 맡는다는 규정도 추가됐다.

이날 상임전국위에서는 5일 전국위 소집의 건도 처리됐다.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새 비대위' 출범의 전제 조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전국위 의결 직후 비대위원장 인선도 발표하는 등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상임전국위에서는 "다음에 다시 가처분이 인용됐을 때 법원에서 패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최고위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박 원내대변인은 "현재 비대위 출범으로 최고위는 해산돼버렸기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 주문에는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돼 있다"며 "그 부분만 효력이 미치기에, 이미 최고위는 비대위 출범으로 해산됐기에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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