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 사례로 본 방안 …미국식 증거제시제도도 소개
'특허소송 전문화 성공요인' 놓고 전문가 열띤 토론도 열려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가 오는 30일 서울 도곡동 카이스트 캠퍼스에서 '지식재산 강국을 위한 특허소송 전문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변리사회와 변협 대한특허변호사회 임원들이 직접 나서 효율적인 특허소송 과정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산업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한변리사회 최현정 공보이사는 '해외 주요국 사례로 본 특허소송 전문화 방안'이란 제목의 기조 발제를 통해 전문 기술영역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 대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다른 기조 발제자인 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 전희정 이사는 변리사에게 특허침해 소송대리가 허용될 때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허권자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미국식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기조 발제 후 정차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관 한국지식재산협회 사무국장, 노경섭 지식재산네트워크 운영위원, 김용철 지식재산기자협회장 등이 토론을 벌인다.
이번 토론회는 사전 등록자를 대상으로 줌(zoom) 화상회의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질의응답 시간도 있을 예정이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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