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오전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차관은 2019년 11월 차관으로 재직할 때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지난달 12일 고발됐다.
NKDB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범인도피죄 등에 해당한다며 서 전 차관과 청와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통상 보름 정도 걸리는 중앙 합동 정보조사를 3∼4일 만에 종료하고 통일부에 전달한 합동보고서에 '귀순' 등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에게 보고서 수정이 이뤄진 경위, 국회 답변 준비 과정 중 통일부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차관 소환으로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 소환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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