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오피스텔 공사 현장서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최규원 / 2022-08-08 15:58:40
8일 오전 8시 35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50) 씨가 3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금호건설이 시공 중인 수원의 오피스텔 공사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숨진 A 씨는 금호건설 하청업체 근로자로 타워크레인 상부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A 씨의 사고 접수를 받고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 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PI뉴스 / 최규원 기자 mirzsta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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