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지원팀장은 △시의회 조례의 제·개정 발의·의결에 있어 상위법령 및 기존 조례와의 연계성 검토 △조례의 적법성 검토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지원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법률적 분석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필요로 하며, 시의회에서 제시한 일정 기간의 법률 분야 경력이 있어야 한다.
1차 서류전형 거쳐 인성검사와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최종 합격하면 일반 임기제 공무원(6급 상당)으로 근무하게 된다.
용인특례시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필수 인력인 입법지원팀장 채용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의회 홈페이지(council.yongin.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용인특례시의회 인사운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