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기준, 가구재산 등 4가지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근로 중인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0만~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10만 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이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근로 중이며 소득 인정액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이하 청년(만 15세~만 39세 이하)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차상위 초과 청년(만 19세~만 34세 이하)이다.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이 몰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
출생일 끝자리 1 또는 6이면 월요일(18, 25일), 2 또는 7이면 화요일(19, 26일), 3 또는 8이면 수요일(20, 27일), 4 또는 9이면 목요일(21, 28일), 5 또는 0이면 금요일(22, 29일)에 신청 가능하다.
5부제 기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달 1~5일에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통보될 예정이다.
KPI뉴스 / 최규원 기자 mirzsta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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