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캠프는 "문자를 보면 공표해서는 안 될 여론조사 결과가 담겨 있고, 진실성마저도 의심되는 수치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부 캠프는 불법문자를 퍼 나르는 행위는 위법사항이라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제96조(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제1항, 제108조 제8항 제12항(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등),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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