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인도 현지 법인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추징 예고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매입세액공제(ITC) 부당 수령 의무와 관련한 추징 예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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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유력 종합일간지 힌두스탄 타임스(Hindustan Times)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간접세 세무조사국(DGGI) 암리차르 지부는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노이다 현지법인(Samsung Display Noida Private Limited)에 총 18억4000만 루피(약 300억 원) 규모의 쇼코즈 노티스(Show-Cause Notice·과세 전 소명 고지서)를 발송했다.
쟁점은 '그룹 계열사 간 제한된 세액공제' 부당 활용
이번 조사는 정보원의 구체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약 1년 동안 진행된
세무조사 결과물이다. 인도 당국은 삼성디스플레이 측이 인도 중앙물품서비스세법(CGST Act, 2017)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한된 매입세액공제(Blocked ITC)' 항목을 부당하게 활용해 세금을 감면받았다고 보고 있다.
인도 CGST 법에 따르면 공장 및 기계장치를 제외한 부동산 건설이나 도급 계약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제한)된다. 그러나 DGGI의 세무조사 결과, 삼성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삼성물산 인도 법인(Samsung C&T India)과 삼성E&A(구 삼성엔지니어링) 인도 법인(Samsung E&A India) 두 곳이 산업용 건물 건설 서비스 명목으로 발행한 송장을 통해 제한된 세액공제 혜택을 삼성디스플레이 노이다 법인 측에 넘겨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송장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토목 및 구조물 공사, 건축 및 조경 비용 △ 전기, 배관, 소방 시스템 설치 비용 △ 냉난방 및 공조(HVAC) 시스템 구축 비용 △ 폐수 처리 시설 및 빌딩 건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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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디스플레이 인도법인의 300억원 대 '불법 세액공제' 추징 통보 소식을 전한 25일자 힌두스탄 타임스 기사. |
삼성 경영진 조사 및 법적 대응 돌입
인도 세무당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삼성디스플레이 노이다 법인의 최고재무책임자(CFO),
세무 담당 매니저, 전·현직 재무 담당 임원들을 소환해 강도 높은 진술 조사를 진행했다.
당국 관계자는 "삼성디스플레이 노이다 법인이 그룹 내 두
건설 계열사로부터 넘어온 매입세액 중 약 18억4000만
루피를 부당하게 공제받아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에 따라 법 제74조에 의거해 부당 공제액 회수와 함께 이자 및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예고 통지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이다 법인은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우선 1억8500만 루피(공제
청구액의 약 10%)를 세무당국에 예치(공탁)했으며, 이번 조치에 불복해 현지 고등 행정 및 사법 관청에 이의신청(항소)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KPI뉴스 / 한상진 기자 shiraz@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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