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분쟁해결 노하우 교류 △중재 통한 분쟁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 교육·홍보 △분쟁해결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고유기능과 역량을 기반으로 교류·협력함으로써 소송 위주의 분쟁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중재제도를 활용한 효율적인 분쟁해결 및 중재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재'는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최종 해결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이 분쟁해결력 상승을 높여 캠코와 분쟁 상대방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민업무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