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삿돈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동생 기소

조채원 / 2022-05-24 20:06:55
50억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혐의도 추가 확인
주식 투자정보 제공 대가 돈 받은 개인투자자도 구속
검찰 "국외도피 재산 등 범죄수익 철저히 추적·환수"
우리은행에서 세 차례에 걸쳐 614억 원 가량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직원과 그의 친동생이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 우리은행에서 6년 동안 614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 씨가 지난 5월6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만흠)는 특가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 씨와 동생 B 씨를 이날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한 A 씨는 동생인 B 씨와 짜고,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여억 원을 3차례에 걸쳐 빼낸 뒤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A 씨 형제가 횡령금 가운데 50여억 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숨긴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아울러 검찰은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 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에 따른 대가 등으로 16여억 원을 받은 개인 투자자 C 씨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검찰은 하루 전인 지난 23일 법원에 A 씨 형제와 그들 가족 명의 재산 65여억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후에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도피 재산을 비롯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환수하겠다"면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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